자격 외 활동(아르바이트)신고서 제출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 및 아르바이트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쿄 출입국 체류관리국으로부터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에 아르바이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직접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 선생님 또는 사무국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2.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아르바이트 신고서』 와 『재류카드 앞/뒤면 사본』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件 名(메일 제목):アルバイト届の提出 ・メール(메일 주소):jpschool@tiu.ac.jp
※
「아르바이트 신고서」이곳에서 다운로드해서 이용해 주세요.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 유학 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시간은 일주일에 28시간 이내입니다.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아르바이트를 합해서 28시간 이내입니다.
하나의 아르바이트로 주 28시간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여름방학 등 장기휴업 중에는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일주일에 40시간 이내 입니다.
● 파친코점, 게임센터, 나이트클럽 등 학생답지 않은 업종에서는 업무내용에 관계없이 법 위반(자격 외 활동 위반)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를 통해 범죄행위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타인의 짐을 수취하거나 타인의 은행 계좌로부터의 현금 인출 등은 결코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모르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사무국에 상담해 주세요.
● 아르바이트는 유학 비자의 자격 외 활동 허가에 따른 것으로 본교를 졸업, 퇴학한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계속하면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