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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国際大学付属日本語学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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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일본생활 > 재류 수속

유학 중에 필요한 재류 수속

  재류 기간 갱신 허가신청 | 일본에서의 진학이 결정된 학생의 재류 기간 갱신 허가신청 | 자격외활동허가신청 | 
  みなし재입국허가에 대해 | 재류카드재교부신청 | 재류카드의 한자이름표기신청 | 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재류 기간 갱신 허가신청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신청의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출석률이 기준을 미달하는 학생이나 접수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학생은 직접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가서 신청을 해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점은 사무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진학이 결정된 학생의 재류 기간 갱신 허가신청
재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학처의 지도 아래,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하기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외,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관리국에서 각자 신청 수속을 해주십시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동시에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자격외활동허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8.html

<참고>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
 주소:〒108-8255 港区港南5-5-30
 도쿄도미나토구고난5-5-30
 전화:0570-03-4259+410 (유학심사부문)

 ◀접수시간:월요일〜금요일(휴일은 제외)
  9:00〜12:00 / 13:00〜16:00
 ◀신청창구:2층B카운터
                                                                                                                                          
자격외활동허가신청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주십시오. 재류 자격 「유학」으로 처음 일본에 입국한 경우에는 도착한 공항에서의 입국심사 때 자격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 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학 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시간은 1주일 28시간 이내입니다.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합계해서 28시간 이내입니다. 한 곳의 아르바이트에서의 28시간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름방학 등 장기 휴교 중에는 1일 8시간의 아르바이트가 허가됩니다. 단,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일주일 40시간입니다 )
※아르바이트가 정해진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바뀐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신고서의 용지를 사무국에서 받은 뒤 기입
 한 후 사무국에 제출해주십시오.또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경우에도 사무국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개인신청의 경우)
(1)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2)여권
(3)재류카드
(4)학생증
신청용지 다운로드
                                                                                                                                          申請費用:無料
みなし재입국허가에 대해
일본을 출국한 뒤 1년 이내 다시 돌아와 학생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재입국 기록카드에 재입국할 예정이다의 체크란이 있으므로 동란에 체크한 후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면서 みなし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전하면서 함께 재류카드를 제시해주십시오.
※일시귀국 (출국) 시 「재입국출국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취소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입국기록카드
                                                                                           
재류카드재교부신청
분실, 도난, 멸실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하는 신청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재류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 자국에서 출국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당시로부터 처음으로 입국한 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직접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가서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필요서류
(1)재류카드의 재교부신청서
(2)여권
(3)사진1장 (4cm×3cm) 3개월이내
(4)분실신고증명서나 도난신고증명서
신청용지다운로드
                                                                                                                                          申請費用:無料
재류카드의 한자이름표기신청
재류카드의 이름은 로마자의 성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만이나 한국 등 이름을 한자로 사용하는 중장기 재류자의 경우에는 재류카드의 성명을 로마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한자 이름을 병행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1)재류카드재교부신청서
(2)여권
(3)사진1장(4cm×3cm) 3개월이내
신청용지 다운로드
                                                                                                                                          申請費用:無料
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졸업・퇴학(유학생의 신분을 잃은 경우), 대학 등의 진학・다른 일본어 학교로의 전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
입국관리국 전자신고
※일본어,중국어,영어,한국어 대응
우편을 통한 신고
(1)졸업・퇴학 등의 한 경우
  신청용지다운로드

(2)대학 등으로의 진학・다른 일본어학교으로 전학하는 경우
    신청용지다운로드

보내는 곳 :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在留管理情報部門届出受付担当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재류관리 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신고서와 함께 재류카드의 복사본을 동봉
※봉투에 「届出書在中(신고서재중)」을 빨간펜으로 써주십시오.
창구에 지참을 통한 신고
가까운 지방출입국재류관리청 혹은 외국인재류총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 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접수시간 : 9시~16시 (토, 일요일, 휴일은 제외)
 전 화 : 03-5796-7253 (유학심사부문)
 현주소 : 108-8255東京都港区港南5-5-30【地図】
      도쿄도미나토구고난5-5-30【지도】
※JR시나가와역의 고난출구로 나와 왼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차
1.창구의 안내・층별안내
2.번호표배부기계에서 번호표를 받은뒤 번호가 불릴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번호가 불린 후 그 창구에 가서 수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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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075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 4-23-23
TEL 03-3371-6121
FAX 03-337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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