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관련 연락
1. 일시 귀국 등으로 수업을 쉬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결석원」을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 수업을 쉬지 않는 경우라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에게 사전에
보고해 주세요.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결석하는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1.메일로 연락할 경우
・메일제목: 欠席の連絡 ・메일주소: jpschool@tiu.ac.jp
※ 학급명, 이름(닉네임), 결석 이유, 결석 기간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2.전화로 연락할 경우
・전화번호:03-3371-6121( 8시45분 〜 17시:45분 이외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 학급, 이름(닉네임)을 밝히고 용건을 말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석했을 경우에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전철 등의 지연 전철 등 지각 이유가 통학 경로상 전철 등의 30분 이상 지연 또는 운행 보류인 경우, 다음 수업일까지 통학 경로상의
30분 이상 지연 또는
운행 보류가 있었던 것이 기재된 「지연 증명서」를 학급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각 또는 결석 처리가
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공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에만, 정당 사유에 의한 공결이 되며 결석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질병이나 결혼식 참석,
상기 이외의 전철 등 지연 등은 결석 처리)
공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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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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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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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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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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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지시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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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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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1주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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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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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1촌(부모) : 연속 7일 이내
2촌(형제, 조부모, 손자): 연속 3일이내
(주말,공휴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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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안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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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1주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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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독감, 조류 독감, 결핵, 백일해, 홍역, 풍진,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 주의 】 연속으로 무단결석하여 학생 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 지변자 등에게 연락합니다.
또한
월간 출석률 50% 미만인 학생은
도쿄 출입국 체류관리국에 보고합니다.
출석률이 나쁘면 향후
비자 갱신이 불허되며
일본에서 출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 주십시오.